1인 비과세 한도 300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1인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1800만원으로 적금 및 예금을 들었습니다

예적금 만기 되면 비과세는 또 쓸 수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조합원에 가입하셔서

      예적금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3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며 내년부터는

      세금납부액이 커지나 일반 은행에 비하여 내는 세금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주신 비과세상품은 2금융권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세금우대 3천만원을 이야기 주신것이 아닐까요? 이세금우대는 비과세는 아니고 농특세 1.4%만 내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금융기관별로 3천만원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만65세 이상이시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에게 5천만원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으나 지금 말씀드린 세금우대상품과는 다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5천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