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종순진무구한오이김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포고령이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발표됐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포고령 1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통제하며, 집회와 시위도 금지한다고 했어요. 특히 전공의들에게는 48시간 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죠.
가장 큰 문제는 이 포고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현행 헌법에서는 계엄 시에도 국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국회 활동을 금지시켰으니 말이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옛날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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