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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때 공휴일 휴무 급여로 환산 가능한지?

수습기간인데요 8/22에 첫근무 했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는데 9월 명절에도 그렇고 10월 빨간날 공휴일 때 일하는데 제가 10/15까지 하고 그만 둘 거여서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습기간 이후 연차로 쓸 수 있게 된다는데 저는 수습기간 때 그만 두니까 연차를 못 써서 이 날 근무한 걸 급여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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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2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