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때 공휴일 휴무 급여로 환산 가능한지?
수습기간인데요 8/22에 첫근무 했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는데 9월 명절에도 그렇고 10월 빨간날 공휴일 때 일하는데 제가 10/15까지 하고 그만 둘 거여서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공휴일에 근무하면 수습기간 이후 연차로 쓸 수 있게 된다는데 저는 수습기간 때 그만 두니까 연차를 못 써서 이 날 근무한 걸 급여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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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9월 22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