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직원(F-2)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해지 및 연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해지 및 연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국가 :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 F-2
근무기간 : 약 3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도 그동안 냈던 연금 환급이 되는지)
반환일시금의 기준은 뭔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면제 신청만 하면 위 조건인 직원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 납부한 연금보험료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를 종료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아직 비자가 만료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경우라면 반환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