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전출하면 전세금 보증(대항력유지) 되나요?
전세계약 명의는 와이프입니다
최초 전입신고는 가족 4인 모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와이프가 직장발령으로 타지로 가는데 타지에 전입신고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와이프 외 나머지 가족은 기존 전세집에서 계약 만료때까지 거주 할 예정입니다
전세계약자가 전출을 해도 가족이 전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전세금 보증이 되나요?
아니면 남편인 저의 명의로 다시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만기가 4개월정도 남아서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자 전출시 기존 가족의 대항력 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전세 계약 기간중에는 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한다고 나와 있으나 판례에서는 계약자가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배우자나 가족 등이 계속 주민등록 전입이 돼있는 상태로 계속 살고있다면 (실제 점유) 계약자가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로 보고 주민등록 이탈로 볼 수 없어 대항력이 유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이 계속 그곳에 전입한 상태로 실제로 거주 하고 있다면 계약자가 다른 곳에 전입 하여도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참고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