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항력 유지를 위해 가족 일부만 남겨도 되나요?

2021. 02. 13. 14:02

전세 계약이 끝났는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대요

아이들 학교 문제로 아내의 주민등록을 전세집에 두고 새로운 집에 제가(세대주) 아이들을 대리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유지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전세집에 주민등록을 남기고 아내와 아이를 새집에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유지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남아있어야 하며, 다른 세대원 등의 전입여부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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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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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30338 판결).

      2021. 02.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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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주민등록 전출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도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 30038 판결).

        따라서 임차주택에 실제로 입주하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이 가족 일부에게만 이뤄졌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아빠는 가족들이 최초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2021. 02.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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