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둘이면서 서로 가족관계일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받은후 한사람은 전출해도 대항력유무?

2022. 07. 08. 17:50

안녕하세요?

아들과 엄마인 제가 같은아파트 같은호실에 2명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사정이 생겨 아들이 다른곳으로 전출을 가고 엄마인 저만 아파트에 남으면 전세보증금 총액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공동명의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항력유지를 위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된 상태 등을 유지한다면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07. 09. 0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