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자가 다른 곳으로 전입할 경우 전세금 대항력!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전세로 들어가면서 가족 중 한명이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전세 계약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그대로 살면서 단지 계약자만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는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 되는지 아니면 잃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 다른 가족들 역시 처음부터 전입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전입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계약 당사자가 다른 곳에 전입을 하게 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함께 전입하였던 가족들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순위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