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사망시 인감증명서발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영농법인으로 지역민 5명과 법인을 설립해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했는데 현재 법인대표 사망과 차량노후로 폐차 처리하려고 하니 법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인개설시 함께 하셨던 이사직 지역민5명이 현재 돌아가신분도 계시고 해서 이사회를 소집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법인명으로 출고한 차량을 어떻게 폐차 시킬수 있나요?
법인대표사망시 법인 인감발급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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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대표자 변경신고를 진행하신 후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신청(대표자변경)서를 제출하신 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인감증명서를 출력해주시면 되십니다.
*폐차 절차도 동일하십니다. 대표자 변경 후 인감증명서 출력하여 폐차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