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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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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년 동안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2000만원 넘을 시에 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 과세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15.4%)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게되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년동안 2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합산과세

      -분리과세되는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나, 합산과세되는 경우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구간이 높으신 경우 40%이상의 고율이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추가부과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이 추가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