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

죄를 지어서 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를 받는것은 어떤게 다른가요?

요즘 2주일동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모 가수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도주 및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리자수,

콘서트 강행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수사를할때 구속수사를 진행하는것과 불구속수사를 진행하는것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수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구속수사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가두어 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고 불구속 수사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있다가 수사를 위해 오라고 통보를 하면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사를 위해 오라고 했는데 도망치거나 증거인멸 등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무래도 죄를 지어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증거 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질이 안 좋을 때 구속 수사를 바로 하고요 굳이 구속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상황은 불구속 수사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구속해서 수사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두번째 증거인멸의 우려가있는경우

    세번째 도망할 염려가 있는경우

    입니다.

  • 구속수사를받는거는 좀더 죄질이 안좋고 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거로 처벌도 더 셀것 같아요.불구속은 반대로 좀더 처벌이 약하다고합니다.

  • 구속수사는 도망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수사하는 방법이고요

    불구속 수사는 도망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수사하는 방법입니다.

  • 구속 수사는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구석된 이후로는 구치소에 수감되며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불구속 수사는 추가 범죄나 도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된 상태로도 수사 및 재판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구속되지 않으므로 절차만 잘 지킨다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후,

    구속 수사를 받다가

    • 무죄인 경우, 관련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유죄 취지의 판결이지만 징역형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포함) 풀려나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 없음.

    • 유죄 취지의 판결이지만 징역형인 경우, 풀려나지 않고 그대로 징역형으로 수감됨.

    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