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환급조회사이트에서 2019년도 환급액이있다고 조회 되었는데
세금환급 조회사이트에서 2019년도 연말정산환급액이 있다는데 맞는건가요? 혹시 피싱같은건가요? 사이트 자체 사기는 아닌것 같이 하던데 카톡으로 알림이 와서 조회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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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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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문자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환급받으실 세액이 있으시다면 주변 세무서에 방문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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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환급조회사이트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경우 국세청홈택스 가셔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고 사업소득등이 있는데 신고를 안한경우 환급이 가능하니
거기서 수수료내고 하시는것보다 셀프로 하시는게 낫습니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19년도 소액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3.3%세금 등을 납부한 것이 있다면 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기한후신고환급 등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