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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민한큰고니132
기민한큰고니132

(세금환급)근로소득세금 납부한세금이 더 많은경우?

1분 이라는 사이트에서 환급가능 금액을 조회해보니

2019년 소득은 근로소득밖에는 없는데

이미 납부한세금이 납부해야하는 세금보다 많은데

환급받을수 있나요?

1분 이라는 사이트는 수수료가 있어 홈택스 종합소득신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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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무하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제 서류를

      출력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 제출 신고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을 관할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내용미 맞는 경우

      환급을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산출되었다는 가정하에 납부한 세금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이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9년도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해당플랫폼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거나 셀프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