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얼마 이상부터 세무서 통해서 신고하는게 이득인가요?

2019. 05. 17. 18:07

종합소득세 신고시 얼마 이상부터 세무서 통해서 신고하는게 이득인가요?

작년기준 현 정규직 직장과 무관하게 약 1000만원정도 추가적인 소득이 생겼습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텍스에서 해보니 약 5만원정도 환급받는것으로 나오는데

이때 세무서 통하여 신고하게되면 변동이있을까요?

질문은 총 3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보통 이정도 금액에서 이만큼 환급받는게 정상적인가요?

  2. 세무서를 통하게 될 경우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드려야하나요?

  3. 그 경우 얼만큼 환급액이 보통 늘어나게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정태인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매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하여 모든 소득신고를 종결하게 되어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아마 환급이 발생하셨다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3.3%원천징수가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장부의무가 어떤것이냐에 따라 직접신고하셔도 환급액이 많이 발생하실수도 있고, 오히려 추가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사업소득이 간편장부-단순경비율대상자이시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도 근로소득공제 및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3.3%원천징수 되셨던 금액을 일부 환급받아 가실수 있는것이며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 이시라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기때문에 환급액이 장부를 하시는 것에 비해 현저히 작아지거나, 오히려 추가납부가 발생하실 수도 있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사업소득이 어떤 형태의 사업소득인지,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지, 장부의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종합적으로 확인후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천편일률 적으로 5만원 환급이다 아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울 거같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사무실을 통하여 장부작성 신고 하실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보통 늘어나는 케이스가 많고,

대략적인 간편장부신고 수수료의 경우 15~20만원 사이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소득금액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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