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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꽃게247
영리한꽃게24721.08.13
코로나 자가 격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직장 후배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고 담배를 같이 피웠는데 확진자동생이 얘기하기로 보건소에서는 밀접 접촉자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밀접접촉자로 판단이 될 경우 연락이 오나요?

자가 격리를 하게 될 경우 연차가 사용되는 것인가요?

연차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저도 동선 시간 겹쳐서 자가격리 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늦은 시간에도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당일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밀접 접촉으로 구분이 되실 가능성은 높아보이고요,

    음성이 나와도 무조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 밀접 접촉자로 판단이 될 경우 보건소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자가격리 시 연차를 쓰셔도 되고 회사에 판단에 따라 무급 휴가, 유급 휴가를 쓰셔도 됩니다.

    조건은 있지만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해주니 자세한 사항은 한 번 알아 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 보건소에 검사 받기 위해 종이 적을 때 설명하면 밀접접촉자인지 아닌지 알려줄 것 같습니다. 밀접접촉자는 검사받은 날 오후나 저녁이 따로 전화를 해서 자가격리해야한다고 알려줍니다.

    연차의 경우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