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육아휴직은 자녀가 몇살까지 신청가능 할까요?
아이가 초등 저학년때는 할머니께서 돌봐주셔서 육아 휴직을 안내고 직장을 다녔는데요. 할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게되서 육아휴직을 낸다면 자녀가 몇살까지 신청 가능한건가요?
또 한번 신청하면 몆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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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살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육아휴직은 1년 사용가능합니다. 남편 6개월 부인 6개월 이렇게도 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HKS7358입니다.
한국의 경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까지 가능합니다. 즉,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만 6세 이상이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육아휴직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자녀의 법적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어야 하며, 신청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