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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06.30

아이에게 증여세를 최소화하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0세, 10세에 두 번 2천만원씩 증여

20세, 30세 때에 5천만원씩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에게 금액을 더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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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금증여를 진행하시는 경우 말씀하는 방법 외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분들께서 현금증여 외 다른증여를 이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상장주식 취득 등이 있으나 이와같은 컨설팅은 질문자님의 상황과 미래계획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의뢰하시어 컨설팅받으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0세, 10세에 두 번 2천만원씩 증여, 20세, 30세 때에 5천만원씩 증여 제대로 계획하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사항에서 조금 더 주고 싶으시다면 세율 10% 적용되는 구간을 적용 받는 수준으로 추가 증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10% 제일 낮을 세율을 적용 받아 증여세를 내는 것도 하나의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 이외에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10년 단위로 증여하시면 증여세 없이 계속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