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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 중에 장관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국회의원 급여에 장관 급여 이 두개 모두를 다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때에는 둘다의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보수를 받는다고
보면 되요.
국회의원 보수만 지급받지 않는다 것 뿐이지, 국회의원에게 지원하는 다른 부분의 혜택은 다 받아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의원을 겸직할 수 가 있는데요. 여기서 국무의원이란 장관을 의미하므로
국회의원은 장관직을 겸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급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할 때에는 급여는 이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장관 급여가 국회의원 급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장관급여를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