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 계약 연장 관련입니다~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2년 만료 이후에 딱 1년만 더 살고 싶은데요

보증금 시세가 떨어진 상태이지만

보증금 변동 없는 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1년만 연장하고

그 후 퇴거하더라도 복비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얘기 할거 없이 그냥 집주인과

구두 합의 및 문자 정도로 남겨두면 될지

아님 부동산에 얘기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고 싶긴 합니다만

방법, 조언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윤관열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만기전 요구만 명확하게 고지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만기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당사자분이 부담할 일도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