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 관련입니다~ 전문가 답변 기다립니다
2년 만료 이후에 딱 1년만 더 살고 싶은데요
보증금 시세가 떨어진 상태이지만
보증금 변동 없는 조건으로 연장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1년만 연장하고
그 후 퇴거하더라도 복비를 제가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얘기 할거 없이 그냥 집주인과
구두 합의 및 문자 정도로 남겨두면 될지
아님 부동산에 얘기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고 싶긴 합니다만
방법,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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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로 만기전 요구만 명확하게 고지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도 만기 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당사자분이 부담할 일도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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