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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뱀눈새224
굳건한뱀눈새22423.08.16

친구가 제 못나온 졸업사진을 불특정다수에게 보냅니다.

제 친구가 저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저의 SNS친구들에게 개인적인 메세지로 보냅니다.

다른 메세지 말없이 제 고등학교 사진만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1:1 메세지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제가 없애고 싶을 만큼 너무 못나왔습니다.

제 친구의 사진 유포때문에 너무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고 창피스럽습니다.

제가 다음 죄목으로 이 친구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 모욕죄, 명예훼손죄, 초상권 침해, 등등

(초상권 침해는 상업적인 용도에만 적용된다는데 저의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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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그 자체를 보냈을 뿐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모욕죄나 초상권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1로 보냈다고 해도 여러 명에게 보내는 경우라면 공연성도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