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환입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입 징수금 납부’ 무슨 말인가요?
어제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친의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을
신청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제 중 제가 대표로 정해서
문서 작성을 하다보니 하단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던데
제가 입금 받을 시 추후에 혹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소득분위(1~10분위)개인별 의료비 상한액(급여부분)을 초과한 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납부액으로 확인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받고 환급금도 받았을 때는 이득금지원칙에 따라 실제 부담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 많이 쓰셨다고 환급금 받아가라고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환급금을 받으러 갈때는 고인의 모든 부모,형제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연이 끊겼거나 연락이 안되는 등 이러한 상황일때 환입 징수금 납부를 작성합니다
후에 계산에 문제가될 경우 받았던 환급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추후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을 신청한 사람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형제 중 대표로 신청하신 경우, 환급금은 신청하신 분의 명의로 입금될 것입니다.
물론, 환급금을 다른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면, 환급금 입금 후 1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지급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찜찜하시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