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질문하는데 돌아가신 분이시라 상속을 받아야 한다네요.

개운****
2021. 02. 18. 12:55

의료보험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으로 환급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의 의료비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데 사망하신 분이라 상속을 받는 개념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 돈 받으려고 친척들한테 연락해서 일일이 동의 받으려고 하니 민망하네요. 이런 소액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금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의료비에 대해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상속자(배우자와 자녀들)의 동의서를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1. 02. 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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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상속인 중 1인인 질문자님에게만 지급을 했다가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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