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보험본인부담환급금이 궁금해요
할머니께서 장기간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해마다 본인보담상한 초과금을 돌려받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런 경유 초과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머니 통장은 더이상 입출금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자식중 한명이 금액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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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이 할머니의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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