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할머니께서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이 할머니의 예금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 상한 초과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며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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