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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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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있으셔서 1년에 본인부담금이 2천만원도 넘게 나오시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쯤 정산되나요?

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면 본인 아니라도 아무말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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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단에서 답변을 받으셨다시피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모분께서 현재 거동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직접 조모님께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전화또한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서류 확인후 위임받아서 진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청은 8월 말 이후에 안내문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팩스 , 우편, 어플 등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는 연간 1월 1일 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초과금이 발생된다면 다음해 8월 중순부터 환급이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은 사후환급금의 경우 8월말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 기한은 없으며 매년 8월 말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장을 받지 못했다면,

    1. 정부 24에서 미환급금 조회

    2.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

    3.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방문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친할머니시라면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말해줍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왔다라고 하면 말해주고요.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할머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실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요.

    물론 음성으로 안내를 해 줄때도 있는데 그게 안된다면

    똑같이 가족관계증명서 가지고 지점에 방문을 하셔야 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은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위임장을 받아서 공단에 방문 후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자동으로 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이씃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