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과 본인부담환급금 차이가 뭔가요
할머니께서 의료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헌제환급금 안내문과 본인부담환급금 안내문을 두가지 다 받으셨습니다
금액이 다른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상한제환급금은 건강보험료납부금액에 따라 연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병(의)원 또는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해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부담환급금은 상기 본인부담상한환급금으로 혼용하기도 하나,
병원 또는 약국에서 법령에 따라 환자에게 받을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약국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 또는 징수하여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병원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나 상한제 환급금이나 같은 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궁금하시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가에서 소득에 따라 최대 본인부담액의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인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