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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보험 가입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금액과 실제로 보험비를 청구했을 때 지급이 이루어지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3.01.2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가입금액 수치는 최대보상받는 한도이며,

    실제손해된비용한해서 보상이 되니 통원한도가 25만원인 상황에서

    본인은 10만원 외래비용을 썻다면 본인손해는 10만원이니 가입금액 25만원은 지급 될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을 잘 살펴보시면 지급금액의 몇% 비율로 지급이라는게

    있을겁니다.

    꼭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비용을 보장하는 수술비나 입원비는 달라질것없이 약속한 정액비용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실비의 경우 보장하는 내용이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고 급여비급여 보장비율과 병원별 공제금액이 달라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실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어떤 담보를 청구하셨느지 정확하게 기재안해주셨지만 실손의료비와 같은 실손형 담보는 보장금액은 실제 손해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정액성 특약도 단서조항이나 약관상 %로 지급하는 담보가 있으니 약관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금과 보험료가 비슷하거나 똑같다고 하면 한국인들 중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설계제안서를 한번이라도 받아 보셨다면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높다는 걸 볼 수 있으실텐데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난 만원만 내지만 받는 보험금이 3천만원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겠죠.

    이런식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실비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원의 경우 1일 한도도 있어서 그 이상나오면 한도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내용에 단서조항이 대부분 있습니다 단, <-이런것들이죠

    가입후 몇일이 지나야 보장개시가 되는것도 있고

    1년이 지나야 약정금액을 100프로 준다는등 조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지급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청구한 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내역 및 질병등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보험은 가입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에 따라, 또는 가입기간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입금액의 몇% 지급.. 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을겁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말이죠^^;

    고객센터에 전화해보시거나, 보험 가입시 받으신 상품설명서나 가입설계서 등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 그런 조항이 없는데도 가입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조치를 취하셔서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꾹!!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정액형과 비례형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시 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비례형은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만약 두개의 보험에 같은 담보로 가입하였다면 정액형은 두개다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만 비례형은 두개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