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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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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보통 언제쯤 나올까요?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셔서 의료비가 1년에 천만원이 넘게 나오시는데요

본인부담액상한제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금은 언제쯤 나올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이 아니라 안내가 안된다고 하네요...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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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비 전액이 환급금 대상이 아니라 급여부분에 한해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라 지급되는데 사후환급은 8월말부터 접수받아 심사하여 7일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 우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대상이 되시는 분은 국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매년 8월경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안내문을 받은 자는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익년 8월 3째주 정도 지급처리합니다.

    23년 상한제 초과금은 24년 8월 중반 환급처리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상한제 환급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 신청서를 자동으로 발급 받습니다.

    건강보험 앱이나 팩스, 우편등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송금 됩니다.

    지급 신청서를 받으신 날로 부터는 3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