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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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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거래 자전거래는 어떤걸 의미하는지요?

요즘 증권사이벤트를 하다보면 돈얼마넣지안고 사고팔고를 하는데 지인이통정거래 라고연락을받앗다는데요

어떤매매법이통정거래 위반인지요?풀매수 풀매더햇다고 들엇는데요? 또잡히는건 금감원에서 보는지요 2백정도로 5억을거래햇다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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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와 자전거래는 불법이며 주가조작의 대표 사례입니다

    통정거래와 자전거래는 유사한데 통정거래는 두명이상이 서로 짜고 해당 주문을 정하고 매수와 매도주문을 넣는 짜고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전거래는 본인계좌나 사실상 본인이 쓰는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스스로 매수와 매도주문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이런 행위를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정 거래, 자전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용어 모두 주가 조작에 사용되는 용어로

    자전 거래 주로 같은 계좌 내에서 주식을 매도한 이후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의미하고

    통정 거래란 주로 여러 사람이나 세력들이 짜고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반복적으로 사고 파는 것으로 시세를 조작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전에 미리 짜고 치는 거래, 지인끼리 거래, 대량 거래 시세 조작, 풀매수와 풀매도를 반복 등과 같은 행위가 통정거래 행위로 취급됩니다.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등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감시 및 조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정거래란 둘 이상의 투자자(복수 계좌)가 서로 미리 짜고(통정하여) 주식이나 다른 금융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의미하고, 자전거래는 한 명의 투자자(동일 계좌 또는 실질적 지배를 받는 복수 계좌)가 자기가 자기에게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