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서울에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할거라는 이야기를 봤는데요.
서울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 버스에는 기사분이 안계신건가요?
버스가 만약에 말도안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누구의 책임인지?
서울시? 버스회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동 수단이지만, 아직은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자'가 동승하는 단계입니다. 궁금해하신 기사님의 유무와 사고 시 책임 소재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서울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새벽 동행버스나 심야 버스 등)에는 운전석은 있지만 기사님이 핸들을 직접 잡지 않는 상태로 운행됩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돌발 상황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비해 '시험 운전자' 혹은 '안전 관리자'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최근 도입된 일부 셔틀 형태의 버스 중에는 운전석과 핸들 자체가 없는 모델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승객의 안전을 돕고 비상 정지 등을 담당하는 안전 요원 1명이 반드시 상시 탑승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 '선(先) 보상 후(後) 구상'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회사나 운행 주체(버스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사고 당사자가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사의 과실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의 결함인지, 혹은 해킹이나 통신 장애인지 따집니다. 조사 결과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밝혀지면, 보상을 먼저 해준 보험사나 버스회사가 차량 제조사에 돈을 청구(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직접적인 사고 책임을 지는 '운행자'보다는 '관리·감독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는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 내 사고에 대해 시장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즉, 인프라(신호등 통신 등) 문제로 사고가 났다면 서울시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큰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계나 관리 결함이 확인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자율주행 운영 주체에게 적용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버스회사(보험사)가 1차 책임을 지고 사고를 수습하며, 나중에 기계 탓인지 사람 탓인지 가려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 무인화 시대로 가는 과도기라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더 구체적인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네요.
서울 자율주행버스 운행 모습
이 영상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서울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행되는지, 안전 요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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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서울 자율주행버스는 안전요원이 탑승합니다. 돌발 상황이나 시스템 오류 시 즉각 수동 운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운전석에 안전 요원이 상시 대기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과실을 따져서 제조사나 안전요원, 버스회사 등이 과실을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