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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기준이 궁금해요

복지사님들께 여쭙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려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 기준 및 준비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명확한 기준이 별도로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크게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시설 및 설비 기준

    • 사무실 면적 : 최소 5평 이상

    • 사무실 집기 : 책상, 컴퓨터, 전화, 복합기(팩스, 스캔 기능) 등 기본적인 사무 집기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 기관 서류 및 어르신 개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

    • 휴게 공간 2022년 8월 이후 2평 이상의 추가 휴게 공간 필요 (지역별 지자체에 사전 확인 권장)

    • 기타시설의 용도 및 입지 조건은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반드시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2. 인력 기준 (최소 기준)

    • 시설장 (센터장) : 1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상근직이며 겸직 불가 원칙

    • 의료인 (의사, 간호사 등) 면허 소지자 : 방문 간호나 주야간 보호시설시 1인 필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15명 이상 (농어촌 지역은 5명 이상

    재가노인복지센터 설립은 서류 준비와 기준 충족에 시간이 걸리므로, 관할 지자체 노인복지과에 사전에 상담하여 정확한 설립 기준과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립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과 행정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사항도 다양합니다. 먼저,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노인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요양, 간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대표자의 자격이 중요한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요양보호사 자격증과 함께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이 요구됩니다.

    시설 기준으로는 최소 16.5㎡ 이상의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사무실과 상담공간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인력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사회복지사 1명과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잠금 보관장 등 기본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 운영계획서도 필수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의 핵심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지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설.사무실: 최소 5평 이상이며 휴게실 의무화로 7평이 권장 됩니다

    서루.절차: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운영규정.예산서, 인력현황,시설현황, 시설장 자격

    증빙, 근로계약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위치도.평면도, 토지.건물 소유권 증빙 등을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둘 중 하나라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충족 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필수 조건 중 하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세우기 위해선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 복지 관련된 실근무를 3년을 채우신 다음에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려면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시설, 인력, 자격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공간, 전문인력, 자격증, 운영계획서 등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공간은 최소 16.5미터 제곱 이상으로 약 5평 이상이어야 하고요. 상담실과 사무실은 분리되어야 하고요. 기본 사무설비인 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잠금 보관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인력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요양복호사 각 1명씩은 있어야 하고요. 직원은 자격증 보유 및 실무경력을 요구합니다.

    대표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와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실무경력 최소 5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운영계획서에 제공할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 간호 등을 제시하고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인력 운영계획과 재정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요. 초기비용으로 사무실 임대비,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고 대략 수천만원 규모의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 설립절차는 사무실 확보 및 인테리어, 인력 채용 및 자격증 확인, 운영계획서 작성, 그리고 관할지자체 노인복지과 등에서 설립허가 신청 그리고 현장 실사 및 허가서 발급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