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가 신호등 건너 우회전차선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으로 줄지어있는 차들 양보할 의무는 없나요?

일단 제목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안되니 말씀드리면 제가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그 건너편 우측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가 파란색이 되면 직진하여 도로 맞은편으로 건넌 다음에는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백화점이라서 그런지 우회전 차선에 차들이 줄지어 있어서 저는 그 차량들이 우회전 차선 공간을 양보하지 않아 직진만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각자 차선에서 서로 진입권이 누가 먼저 들어오고 공간이 주어지냐에 따라다릅니다

    그래서 그런곳에서 사고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조금씩 조금씩 껴들거나 하는방법말곤 없어요

  • 직진 겸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후 우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이미 우회전 차선에 대기 중인 차량 사이에는, 법적으로 우회전 대기 차량이 공간을 양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진 차량은 진입 공간이 있을 때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무리한 진입이나 정지선 침범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