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가 신호등 건너 우회전차선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우회전으로 줄지어있는 차들 양보할 의무는 없나요?
일단 제목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안되니 말씀드리면 제가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그 건너편 우측에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호가 파란색이 되면 직진하여 도로 맞은편으로 건넌 다음에는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백화점이라서 그런지 우회전 차선에 차들이 줄지어 있어서 저는 그 차량들이 우회전 차선 공간을 양보하지 않아 직진만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우선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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