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순박한거북이81
순박한거북이81

세입자와 전세계약서 재작성유무

세입자랑 4년후 매매예정이라고말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세입자는 4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전문가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