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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한황도코도
요란한황도코도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올리고 있지만,

한미 FTA로, 기존에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여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거 아닐까요?

저렇게 FTA원산지 증명서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만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요?

아니면 FTA의 관세우대까지 축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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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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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호관세 25%의 부과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기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던 기업들도 면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관세는 FTA에 따른 관세 우대 조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보복성 또는 예외적 관세로 분류되며,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FTA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FTA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기업이라도 25% 추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예외되지 않으며, 기존 협정세율과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품목은 fta로 철폐된 관세가 재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급락할 전망입니다. 미국 측은 원산지 검증 절차를 강화해 증명서 발급 기업의 행정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의 실효성은 미국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협정문에는 '상호관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이 협정을 일방적으로 수정폐기할 경우 대응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생산공정 분산 기록 관리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미국의 비관세 장벽 요구가 협상 과정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각종 규제를 비롯하여 비관세 장벽을 근거로 하여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사실상 FTA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개별 관세시행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세율을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