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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안녕하세요
이번에 단시간근로자 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실제 입사일은 6/27일인데 주급 지급이라 7/1일 급여 지급입니다.
이런경우 취득신고는 6/27일로 하게되면 6월분 원천세 신고하지 않고 7월 원천세에 신고할건데 이렇게 취득일과 지급일에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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