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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근로소득 연말정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9월10일까지 일을 하였고, 11일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1일부터 9월10일까지의 월급을 받았구요.

그럼 이번에 받은 월급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1일부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미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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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9월10일까지 노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대상금액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로해서 받은 소득은 무조건 연말정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전까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직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원이나 현물이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월급이 근로소득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일반 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되는 것입니다.

    보통 중도퇴사시 퇴사시점에 정산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공제,세액공제등을 반영하여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하실 경우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1년 간의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 후 올해 안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함께 정산하시면 되지만, 올해 안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어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로 인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대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재취업하여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월 1일 ~ 5월 31일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곳에 재취업 하게 된다면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이번9월달까지 일한 부분에 대해 종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 현재 전년도 급여를 지급한 직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해 2월 말 질문자님이 현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만일,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연말정산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귀속연도에 두 사업장 이상에서 근로소득 발생하였다면 모든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