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직원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을 중도정산 처리를 했더니,
정산소득세와 정산지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2월에 지급을 했고,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 자 소득세에 입력을 했는데,
<중도퇴사 총지급액은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을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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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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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 중도퇴사자를 2월 연말정산 시 신고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서상 중도퇴사자 칸이 아니라 연말정산 칸에다 입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