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권리락과 무장증자 확정일 차이가 무언가요?
형지글로벌이 유무상증자를 추진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6월25일이고
무장증자 확정일이 7월23일입니다.
무상증자 상장일은 8월 11일 입니다.
그럼 8월 11일에 무상증자를 받을려면
주식을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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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권리락과 무상증가 확정일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리락일은 말 그대로 배당 관련 되는 것이고
무상증자 확정일은 그날까지 주식을 보유해야지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이 6월 25일이라면, 6월 24일(권리락일 전 거래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주식을 매수하면 신주 배정 권리가 없으니, 반드시 권리락일 전날까지 매수, 보유해야 합니다. 확정일과 상장일은 신주 배정 및 거래 개시일로, 신주 배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주식은 6월 24일일까지 보유하면 됩니다. 권리락일이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그니까 이 후로 매수하면 신주를 받은 권리가 없어지니까 그 전까지 매수해야합니다.
이때 매수해서 7월 23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무상증자 확정일 : 신주를 받을 사람 명부에 들어가는 날) 내가 주주명부에 들어가서 8월 11일에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형지글로벌 무상증자 주주확정일인 7월 23일까진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0.5주의 비율로 주식을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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