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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07.17

비오는날 차에 물이 튀어 맞았을때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횡단보도에서 자동차가 옆을지나면서 저한테 물이 튀었는데요 이 경우에 제가 자동차상대로 세탁비를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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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관련 증거물 등을 준비하여 청구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증거를 준비하는 과정 및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 실제로 돌아오게 될 세탁 비용은 기대했던 것 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랑해요우리쌍둥이손녀딸행복해요입니다.

    당연히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잡으시거나, 아니면 증거 사진이나 영상이 필요한데 이런 증거가 있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어렵죠...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따뜻한원앙279입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야하고 차량도 찾기쉽지도 않고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192입니다.


    네 청구 할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49조 모든자동차또는 전차 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할것

    피해를 당햇다면 청구할수 있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게 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세탁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비만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번거롭습니다

    CCTV등 피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물을 튀게 한 자동차와 운전자를 알고 있다면, 세탁비를 요구하여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