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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2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앞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저는 복도형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600세대가 넘는 큰 오피스텔이라서 거주 인원도 상당합니다. 근처에 대학교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앞집 사람이 꼭 사람들 다 자는 꼭두새벽에 친구랑 왁자지껄 떠들면서 복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지어진지 30년된 오피스텔 특성상 현관문이 매우 부실해서 기본적으로 외부 소음에 대한 방음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자던 도중에 앞집 사람이 꽥 소리 지르면 화들짝 놀라면서 깰 정도예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자주 소음 때문에 잠에 들질 못합니다. 곧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잠을 푹 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서 너무 피곤하고 예민합니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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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집 거주자가 소음을 유발하여 질문자분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소음을 발생시킨 앞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소음의 정도와 시간, 회수 등을 측정한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으로서는 소음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과 달리 반복성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친구들을 데리고와서 큰 소음을 낼때 경찰서에 민원접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