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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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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관련 양도세 종부세

어머니와 같이 살다가 1년정도 따로 살게 되었고 그때 제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만약 내년에 제가 다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될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도 있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제가 부동산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있나요? 2년 내에 팔면 되나요? 제가 산집을 매도할예정이고 비조정구역입니다 어머니집은 조정구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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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 지역의 주택은 취득후 2년 보유, 매도가 12억원 이내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본인 포함 세대원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기준 일은 양도일 입니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양도일 현재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 다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가 불가 하다면 동거 봉양합가 특례 비과세도 조건에 맞는지 체크해 보세요
      (하단 관련 법규 첨부)

      이상 답변은 질문 내용을 기초로 현업 경험을 통한 개인견해로 거래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전에 세무전문가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중략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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