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길목 한쪽에 서 있었는데 승합차가 주차를 하면서 아이를 살짝 쳤어요.
상가 앞쪽 길목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려고 아이가 잘 서있었대요.
그런데 승합차가 주차를 하려고 잘 서 있는 아이를 살짝 친거예요. 인도가 없는 골목길에 승합차가 평행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깊히 들어와서 한쪽에 잘 서 있는 아이를 쳤나봐요.
천만 다행히 아이가 어디를 다치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이가 조금 놀래서 저한테 전화를 하며 자초지종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내려서 아이를 힐끔 보더니 상태가 괜찮아 보였는지 그냥 갔다고 하네요. 힐끔 쳐다봤다는 것은 본인도 아이를 쳤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 아이 상태를 물어보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요점을 살펴보면, 승합차가 아이를 충격하였고, 충격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에 해당할려면, 아이가 상해를 입어야 하는 것으로 아이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뺑소니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시면 뺑소니 조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부상이 있다면 먼저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경찰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면 뺑소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 상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특가법 상
뺑소니로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사고인 것은 맞으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