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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멧돼지261
도도한멧돼지261

치료한지 오래된 치과치료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2016년도에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치과보험을 가입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2019년 가을쯤에(1년반쯤 전) 겉에만 조금 썩어서 살짝 떼우는 치료를 했는데 보험금 청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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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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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족한담비210
    흡족한담비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청구기한은 치료일자 기준으로 3년입니다.

    보험사 모두 동일합니다.

    질문자분께서 2019년에 치료받으셨다면 해당 서류만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치아보험은 보통 보험사가 정해놓은 양식의 서류를 치료받은 치과에서 작성해줘야합니다.

    혹여나 진료 받은 후 청구를 하지 않은채 보험을 해지하셨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기간에 진료를 받으셨다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의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므로 서류 준비하셔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치아보험의 청구는 서류를 병원에서 작성을 해줘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지참해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1년 6개월 전의 치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치아보험상품에서 만약 청구가 가능한 항목이라면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 가능합니다. 2019년도 가을 치료력이시라면 기간으로 봤을때 올해 가을이 3년이 되는 해이니 그 전에 담당설계사를 통하여 서둘러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정상유지중 치료를 받으신거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므로

    19년도에 치료받으셨다면 청구진행 가능하세요~

    가입하신 보험에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서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할듯 하네요.

    다만 가입한 치아 보험에 보장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알수 있ㅅ브니다.

    2) 정확한건 증권 확인해야해요.

    그리고 어떤 치료 받으셨는지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에 대한 보상청구 유효 기간은 일빈적으로 3년 정도 됩니다. 2019년 가을쯤 보철 치료를 하셨다면 아직 유효 청구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해당 보험사 고객센타에 문의하시어, 청구 시 필요 서류 문의하신 후 병원에 서류 요청하신 연후에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썩어 치료하신거라면 치료비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을듯 한데, 병원에서 서류 띄는데도 비용이 발생할테니, 보상받을 비용과, 필요 서류 발생할 비용과 비교를 해보심도 고려해보시고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유지하고 계시고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신다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2019년도 가을쯤이시니까 가입되어있으신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 경우

    가입이후 발생하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청구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2016년도면 벌써 5년째가 되는 해이니

    가입 언제 하셨는지 체크하시고 이번에 치료 다 받고 해지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기 환급금도 5년차에 받으실 수 있으니 이것도 잘 확인하셔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년이내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청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되는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간 청구 진행가능합니다.

    단, 치아보험 청구의 경우 보험사의 정해진 진단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거라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가입한 보험의 구성에 따라 보상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해당 되는 특약이 없다면)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청구는 3년이내 가능합니다.

    2019년도에 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 가능하겠네요.

    요즘엔 내보험다보여나 각종 어플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것이 있는지 확인가능하니 확인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여 상담 받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된 청구건은 보험금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