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업자를 내면서 상호를 지을때 글자는 최대 몇 글자까지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를 내면서 상호를 짓는것이 정말 중요한데, 너무 짧아도 그렇고 너무 길어도 지루한데
일반적으로 몇 글자 정도가 상호명을 지어야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을지 궁금하며,
최대 몇 글자까지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상호명이 40자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길게 짓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 2~4글자 정도로 짓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자나 영어로 하실 때는 발음하기 쉽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심플하게 짓는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상호명은 최대 30글자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띄어쓰기, 괄호, 영어, 숫자 등 모든 문자가 글자 수에 포함됩니다. 한글 상호만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괄호를 이용해 영문 상호를 병기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짧거나 평범한 이름보다는 3~7글자 정도의 간결하고 기억에 잘 남는 상호가 대중적으로 선호되며, 실제 가게 이름과 사업자 상호는 달라도 무방하고, 상호명은 추후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중복 여부와 상표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