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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살빠진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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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상실되면 연말정산도 피부양자 자격 안되나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24년 12월로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됩니다.

남편 연말정산 받을 때 제가 인적공제에서 빠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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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연말정산의 인적공제와는 별개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 자격과 관계없이 남편분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건강보험 요건에 따른 것이며, 연말정산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넣어도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별개입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려면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