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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ㅠㅠ

제가 22년도 12월에 소득정산부과동의서랑 해촉증명서 제출해서 소득조정하고 피부양자도 유지되어 있는데요

뭔 22년도 소득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상실되고 지역보험료가 재부과 된다는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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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022년도 소득에관한 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2022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종합소득 3400만원, 사업자등록시 사업소득 0원, 사업자미등록시 사업소득 500만원


      위 요건중 하나라도 초과할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소득요건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할만큼 된게 추후 확인돼서 그런것 같습니다.

      자세한건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