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친척에게 용돈받은것도 증여신고해야하나요?
받을때마다 통장에 바로바로 입금하면 괜찮다는 말이 있어서요.꿍금합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용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