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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물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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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생산방식인데 수출 진행할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비료를 oem 생산중인데 , 해외 수출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제조사쪽에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판매처인 저희가 해야하나요 저희가

oem 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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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OEM 생산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상황에 따라 제조사와 판매처 모두 가능하지만, 발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제품의 제조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제조사가 발급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조사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 공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처인 귀사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사가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관련 자료(공정 내역, 원자재 정보 등)를 제공받아 이를 기반으로 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귀사가 실제 수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상 국가의 규정과 협정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관세청이나 해당 기관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관세 협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관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조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 받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이나 자율발급의 형태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됩니다.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자율발급 하여야 수입국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발급 방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