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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피글레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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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SA가 무엇일까요?

요즘 경제공부하면서 저 두개를 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ISA등 모르는용어가 너무많네요..ㅠㅠ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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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연금저축 = 연 최대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노후대비 사적연금계좌로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합니다. 400만 원의 불입액까지 연말정산 or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5년 의무 가입기간이 존재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ISA = 연 최대 2,000만 원, 총 합산 1억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합니다. 한 계좌 안에서 주식, 펀드, ETF 등을 두루 묶어서 운용할 수 있어서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3년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연금 이전을 할 수 있는데 3,000만 원 한도로 10%(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연금저축

        말 그대로 미래의 연금을 타기 위해 개인이 저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뒤에 붙는 단어에 따라서

        각각 가입하는 기관과 운용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신탁 - 은행 , 보험 - 보험회사 , 펀드 - 증권회사)

      • IRP

        개인퇴직연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 주며, 직접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ISA

        절세가 가능한 계좌로 개설시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주며

        만기 이후 계좌 해지시 일정 소득세만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인당

        1개만 소유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만능통장이라 불리며 적금 및 예금은 물론 다른 금융상품도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혜택이 있습니다.연금저축은 그중에 하나인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연 400만원 납입시 16.5% 세액공제, ETF 등으로 투자상품 구성 가능

      연금저축보험 - 연 400만원 납입시 16.5% 세액공제, 원금에 조금의 이자가 붙는 형식

      IRP - 연 300만원 납입시 16.5% 세액공제, 원금보존형 및 ETF 등으로 투자상품구성 가능 / 안전자산비율 30% 강제

      ISA - 개인형절세계좌로써 200만원 이익까지 비과세 이후 이익에 대하여는 9.9% 분리과세로 종결

      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