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받지 않았는데 암 발병했을시

2021. 09. 01. 19:46

나라에서 나오는 건강검진(위,대장내시경등등)

받지 않고 훗날에 암 발병하면 국가 치료지원금 못받나요?

만일 치료비 지원해준다면 개인적으로 암보험이 있다면

중복으로 받을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보험이 있으시다면 중복보장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시행하시는 건강검진은 왠만하시면 꼭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실손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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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다고 해서 암 발생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험회사로 부터 받게 됩니다.

    단지 건강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환자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2021. 09. 0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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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안간다면 나라에서 지원이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이부분 정확히 체크해보시구

      암보험이 개인적으로 있다면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2021. 09. 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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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 하는 공단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암이 발병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안해준다.이다. 그러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사실은 암발병시 공단건강검진 수검 유무와 관계업이 급여 처리는 문제 없이 된다. 단,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수 없다. 직장가입자가 수검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있음(암건진 미수검은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음). 5년간 위반 횟수가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최대 300만원이고, 사업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로자 건강검진 못받게 했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서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7월1일 전 판전 받으면 3년간 지원가능.

        .2021.05.13.일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한도를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고,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50%, 2019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83360원이하, 지역가입자는 52510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연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 했을 때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국각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2021. 09. 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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