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자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수수료, 지급수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 기장 여부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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